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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태산아파트로 오세요

벚꽃이 피면 설레이고 단풍이 들면 따뜻한 마을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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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제1조 [서비스 이용의 성립]

① 홈페이지 이용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 소정의 가입신청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양식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요구됩니다.

(1) 이름
(2) 회원 아이디
(3) 비밀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동,호수
(7) 기타 가입신청양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② 이용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이름이 입주자 카드 또는 입주자 전산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안성태산아파트의 입주자만 회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회원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에 이름과 동.호수의 노출에 동의합니다

제3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관리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입주자(계약자)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의 이름과 동, 호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주자 카드 또는 입주자 전산 리스트 확인결과)
(2) 이미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가 동일한 경우
(3)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기타 위법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름, 동, 호수, 연락처 정보가 부족한 경우
(2)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한 경우, 관리자는 그 사실을 이용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회원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가 제3조 제1항에 의한 관리자의 승낙을 받는 즉시 홈페이지의 회원이 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제5조 [서비스이용의 종료]

① 회원은 언제든지 관리자에 해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사 표시는 관리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② 회원이 동조 제1항에 의한 탈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관리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상태를 확인한 후 탈퇴신청을 처리합니다.
③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비실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개인회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3) 제2조[서비스 이용신청] 제1항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4) 관계법령 및 동 약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관계법령 및 동 약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입주민 상호간 비방이나 음해할 경우
(7)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관리자가 동조 제4항에 의하여 회원과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2)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3) 팩스
(4) 기타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연락처

⑤ 관리자는 본 조 제5항의 해지의사 통지발송 전, 회원에게 당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이용의 종료는 다음의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1) 동조 제1항에 의한 경우 - 해지의사의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
(2) 동조 제4항에 의한 경우 - 해지의사의 통지가 회원에게 발송된 시점

⑦ 홈페이지 이용이 해지된 경우, 관리자는 당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안성태산아파트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일자 : 2015년 2월 1일

제1조(목적) 본 홈페이지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함)은 안성태산아파트 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라 함)의 회원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계약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 : 안성태산아파트의 입주자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② 관리자 : 관리주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주체 직원으로서 본 규정에 관해 전반적인 업무를 행하는 자
③ 입주자 : 입주자 카드에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자
④ 일반회원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주민이 아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입주민회원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주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⑥ 운영위원회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
⑦ 자생단체 :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입주자로 구성된 경로회, 부녀회, 각종 동호회, 친목회

제3조(동의 및 해석)

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하면 본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② 본 규정과 홈페이지 회원가입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본 규정의 적용 시점은 관리자가 회원가입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의 승인절차)

① 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 후 관리자가 승인하며, 입주자 카드의 기재 여부를 승인 기준으로 한다.
② 회원가입의 승인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는 관리자가 담당 한다.

제5조(관리현황, 규정의 공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규약
(3)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4)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5)관리자는 당 아파트 제반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제6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글을 게시하고 삭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 메뉴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본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자는 본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권한, 책임 및 의무를 가진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본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성실한 자세로 운영관리 해야 하며,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사용자 계도에 힘써야 한다.
③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 자격 여부를 실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임직원 등 총 5명 이내로 하며, 관리 주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인 관리소장은 관리자의 책임자로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게시물 내용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이용자 규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이용자 규제)

① 홈페이지 이용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거나 삭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관리자가 즉시 삭제 할 수 있다.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
(2)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
(3) 저속한 표현에 해당되는 글
(4) 불건전한 내용의 글
(5) 상업성 광고의 글
(6) 선동적인 내용의 글
(7) 유사, 동일내용의 반복적인 글
(8) 고의적으로 게시 및 삭제를 반복하는 글
(9) 필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글
(10)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
(11) 홈페이지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는 글
(12) 홈페이지 이용목적과 거리가 먼 글
(13) 홈페이지 이용목적과 동일한 카페 또는 사이트를 게시하는 글
(14) 관리자의 삭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와 본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경고장 발부
- 게시글 쓰기 권한의 제한
- 홈페이지 이용 권한의 제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시행 한다.

(1) 회원 자격의 영구 제명
(2) 동별 대표자의 회원자격 정지

제10조(이용자 규제에 대한 구제절차)

① 제9조 제1항에 의해 삭제된 게시글의 작성자는 위원회에 삭제 부당사유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로 개정안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의 2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규정과 회원가입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을 우선 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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