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아파트 공고 제2016-12호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태산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36
다. 단지규모 : 8개동 593세대 연면적 61,537,㎡
2. 공사범위
가. 기존 급수펌프 철거(폐기물처리 포함)
나. 부스터펌프설치
다. 옥상물탱크 소방연결공사
나. 공사범위 및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 시 설명 - 입찰자가 직접 실측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나. 기계설비공사업 및 소방설비공사업면허 등록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최근 3년(500세대이상) 급수방식전환공사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마. 낙찰 후 직접 공사 실시 업체(재하청 절대 불가)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해당공사업 면허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시공계획서(제안서) 및 공사시방서 각 1부
사. 최근 3년간(2013~2015)실적증명서 1부 발주처 확인필(아파트 명 / 전화번호기재)
아. 산재 및 영업배상 가입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며,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확인요망
※ 제출서류(가 ~ 아)는 위 구비서류 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년 10월 04일(화요일) 14:00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제출서류 접수기한
가. 서류접수 : 2016년 10월12일(수요일) 18시까지
나. 서류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함)
8.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류기한 : 2016년 10월 12일 18시까지
나. 입찰서류 접수장소 : 안성태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응찰일시 : 2016년 10월 12일 18시까지
라. 개찰일시 : 2016년 10월 13일 18시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서류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제로 선정
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및 세부평가표 배점으로 결정함
10. 입찰서 등록서류 (밀봉제출)
가.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입찰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 기재)
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다. 입찰 산출내역서 : 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 세부산출내역 표기
11. 기타사항
가. 정확한 시공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응찰자의 책임으로 실측하고 입찰서 및 세부입찰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함.(공사범위, 기타 착오의 입찰 시에는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은 국토교통부고시 공사표준계약 서에 의함
다. 낙찰자 결정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 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 (무효의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라.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현장설명회,계약일반조건,입찰유 의서(옥상물탱크소방연결공사),입찰제안서(기술인력현황및장비보유현황)등을 사전열람 및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마.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할 것
사.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10%를 하자보수이행증권 으로 제출할 것
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자.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52-5571)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9월 27일
태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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